청소년보호법1 편의점 알바생도 벌금 낸다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팔면 생기는 일 알바 시작하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사실, 사장님만 피해 본다고요? 아닙니다.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한테 강하게 당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 절대 팔지 마라. 그거 걸리면 너도 벌금이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설마 알바생까지?'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사장님 책임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아보니 이게 진짜였습니다. 오히려 직접 계산한 알바생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청소년보호법 제59조 — 핵심 조항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