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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벌금 낸다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팔면 생기는 일

by 별별백서 2026. 2. 24.

알바 시작하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사실, 사장님만 피해 본다고요?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한테 강하게 당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 절대 팔지 마라. 그거 걸리면 너도 벌금이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설마 알바생까지?'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사장님 책임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아보니 이게 진짜였습니다. 오히려 직접 계산한 알바생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핵심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장님이 아니라 실제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 사람, 그러니까 알바생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은 그럼 아무 처벌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업주)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정지 최대 6개월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 판매 영업정지
  • 심한 경우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알바생은 형사처벌(벌금·징역), 사장님은 영업정지·허가취소라는 형태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둘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 사례 — 벌금 100만 원을 물은 알바생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뉴스에도 보도된 적 있습니다. 한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초범이고 유흥가 상권이라는 점이 감안돼 그나마 금액이 낮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당 알바생은 점주에게 벌금의 절반을 지원받았지만, 가게 분위기는 한동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적발 경위도 흥미롭습니다. 담배를 사간 학생이 학교에서 흡연으로 적발됐고, 학교 측이 추적해서 해당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알바생 본인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지만, 법은 그걸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 조항에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때만 처벌이 적용된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CTV에 신분증 확인을 안 하는 장면이 찍혀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방이 어려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불리합니다.

반면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실이 CCTV나 증언 등으로 입증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면책 요건이 확대되긴 했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 본인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며 "신고하면 영업정지잖아요"라고 협박하거나,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는 구입한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 기준 정리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08년생까지 담배 판매가 불가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태어난 연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생이 실천해야 할 것들

신분증 확인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려 보인다면 무조건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확인 과정이 CCTV에 찍히는 것이 나중에 면책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카운터 앞에서 확실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편의점 알바를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저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알고 나니 신분증 확인 하나하나를 훨씬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장님만 피해 본다는 건 오해이고, 알바생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거나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 글은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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