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한동안 목돈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로 빠져나가기 바쁘고, 남는 돈으로 적금을 들어봐야 몇 년 뒤 받는 금액이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인사팀 공지로 알게 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매달 넣는 돈에 회사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고, 거기에 은행 이자까지 붙는다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진짜 있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정부와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저축 상품이 아니라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 이 제도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3년을 선택했습니다. 5년은 제게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월 납입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욕심내서 50만 원을 넣으려 했다가,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현실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납입금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동이체 방식이 저에게는 강제 저축 효과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본인의 월 납입금과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요건 확인을 거쳐 승인이 나면, 협약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협약 은행은 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 있습니다. 첫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식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가입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회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서 회사가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 가입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도거든요.
수익 구조와 세금 혜택,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수익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회사가 매달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6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좌에 쌓이는 돈은 월 36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은행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는데, 보통 연 4%대 수준입니다. 이 우대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거기에 회사 지원금까지 더해지니 체감 수익률은 연 10% 중후반에 달합니다.
제가 월 30만 원을 3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낸 돈은 총 1,080만 원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매달 6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하니 216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가 약 230만 원 정도 붙습니다. 결국 3년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526만 원입니다. 원금 대비 140% 이상의 수익률인 셈입니다. 만약 월 50만 원을 넣었다면 3년 후 약 3,9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금 혜택도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회사 지원금의 90%가 비과세됩니다. 일반 재직자는 50%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16만 원을 지원했는데, 청년이라면 194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은행 우대금리와 각종 금융 수수료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매력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전액 손금 인정이 됩니다. 손금이란 회사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금을 준 만큼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연간 이익이 1억 원인데, 이 제도로 직원들에게 1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세금은 9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회사는 직원 복지를 챙기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충분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다만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도 해지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회사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전부 환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회사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저는 이 점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은 해지되고, 새 회사에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받았던 혜택은 환수되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 이 제도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직 계획이 있거나 회사 사정이 불안정하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회사를 옮길 계획이 없고,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이만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통장이 저를 붙잡아주는 장치가 되었고, 덕분에 지금까지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자산 형성이 불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기업 못지않게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혼자였다면 절대 모으지 못했을 돈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주변 동료 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좋은 제도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목돈 마련이 고민이라면 이 제도만큼 확실한 선택지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